27도 (1) 리스트형 문화재 앙각 27도 - 거리와 높이 비 문화재 앙각 27도 문화재 주변 대지에 건축(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(再築)또는 건축물 이전 등) 행위를 할 때, 문화재의 경계 지표면에서 일정 거리에 비례한 높이 제한을 받는다. 편하게 문화재 앙각 27도라 말하는데, 왜 굳이 27도(거리 : 높이 = 1 : 2)인가 궁금했다. 우선 추려 말하자면 문화재 앙각 27도의 높이 제한은 문화재를 한눈에 담았을 때, 주변 건물이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. 대상을 관람할 때 쾌적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고, 이를 위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제약인 것. 보다 법적 내용은 최사원님 블로그에 잘 나와있다. (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)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- 여느때처럼 법규 체크를 하다가 새로운게 걸렸다. 건축하는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.. 이전 1 다음